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43호
개정이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 업무등의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 조정을 위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 명확화 ⑴현행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누락되어 있음. ⑵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함.
- 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⑴토지매수 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⑵법 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함. ꊲ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
위탁수수료 요율기준 삭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하게 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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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 명확화
⑴현행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누락되어 있음.
⑵시설이전에 관한 협의 주체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함.
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⑴토지매수 위탁기관 및 위탁 수수료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⑵법 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함.
ꊲ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위탁수수료 요율기준 삭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하게 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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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2007-09-28
- 시행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