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7-29호
개정이유 — 에어졸식소화용구에 소화능력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소화능력단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소화능력시험 방법을 정함.
- 나
소화능력단위의 표시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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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능력시험 방법을 정함.
나. 소화능력단위의 표시방법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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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8
- 예고 종료2007-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