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8
- 공포
- 2007-09-27
- 시행
- 2007-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06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2007. 4.27.)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1) 65세 미만 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정하기 위한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함.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까지로 구체화하고, 각 등급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명확히 정함. (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함.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험 2년 이상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 임상경험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치과위생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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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65세 미만자의 신청방법(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 등을 구체화함.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 등의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분담방법을 정함. (3)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유효기간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을 결정한 날부터 기산되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구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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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8
- 예고 종료2007-06-28
- 공포2007-09-27
- 시행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