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9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8호
개정이유 — 2007년 6 월 1 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493호)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공제부금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연간 840만원(분기별 210만원, 다만 지연납부 및 선납부 제도 이용자는 반기별 420만원)이내 불입할 것. -공제계약 기간 동안 원금·이자의 인출이 없을 것.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위탁판매시 2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할 것.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10에 규정된 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및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3)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면제함. (4)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외이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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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8
- 예고 종료2007-06-29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