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2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311호, 2007. 3.23.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며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 및 진상조사신청 기각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피해신고 처리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정원 변동없이 과단위 하부조직을 증설(1과)하고, 조사부서별 업무처리속도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하도록 조사부서의 업무분장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나
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보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
법 제16조의2제3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신청 기각사유로서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미 사실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
- 라
법 개정(2007. 3.23. 법률 제8311호)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 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결정을 매년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정원 변동없이 과단위 하부조직을 증설(1과)하고, 조사부서별 업무처리속도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하도록 조사부서의 업무분장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방법, 보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법 제16조의2제3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신청 기각사유로서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미 사실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
라. 법 개정(2007. 3.23. 법률 제8311호)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결정을 매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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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1
- 예고 종료2007-07-02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