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8호
개정이유 —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 4 월 6 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산업단지 개발사업중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사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사등 공공사업자가 최소한 100분의 20이상 투자한 법인으로 한정함.
- ○
산업단지 지원시설 규모기준이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서 일정비율 이상 산업용지 확보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은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농공단지는 70%이상으로함.
- ○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장에게 현행 시·도지사와 같이 일반산단 지정권을 부여하고, 시장·군수가 지정가능한 면적기준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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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최소면적 3만제곱미터로 하고, 면적부지내 50%이상이 공장부지를 차지하거나 5개이상의 공장이 밀집한 경우로 하고, 관계자 의견수렴 후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하도록 함.
- ○
산업단지의 전환조건은 준공된 지 10년이상 경과하여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와 준공후 100분의 30이상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로 하고, 전환에 따른 면적기준등은 전환되는 산업단지기준에 적합하게 개발토록 함.
- ○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면적변경,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의 10%이상 변경을 제외하고 개발계획 변경절차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토지의 30%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와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
산업단지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토록 개선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구성비용 항목을 구체화하며, 건축사업 병행시 발생이익을 단지내 도로등 기반시설비용등으로 충당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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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유도지구는 집단화가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 후 시장·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토록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공장유치면적 50%이상인 경우 산업단지에 준하여 국고를 지원토록 함.
- ○
지정권자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하여 지정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국고지원근거등 운영상 세부필요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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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단지의 경미한 사항 개발행위 필요시 개발계획 변경절차 생략에 따른 개발행위 방법과 개발완료후 개발계획 변경간주 및 지정권자에게 통보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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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부과시 시설물별 감면비율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비율을 정함.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2110-8496, 8513 팩스 02-503-7309, 산업입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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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4
- 예고 종료2007-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