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2호
개정이유 —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333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자생생물 중의 고유종?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함.
주요내용 — 기 고시된 333종 이외에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국외반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195종(어류 10종, 곤충류 86종, 식물 99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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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5
- 예고 종료2007-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