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 고시(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7호
개정이유 —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하는 업무관리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수 등을 정함.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변동이 있어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라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수 등을 정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변동이 있어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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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5
- 예고 종료2007-07-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