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05
- 공포
- 2007-10-31
- 시행
- 200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0호
개정이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7. 1.26, 법률 제8273호)됨에 따라 상임조사위원의 자격조건·임기·역할, 직권재심의 시기·방법·절차, 보상금 산출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기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조사위원을 두고 그 직무를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정리 보완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나
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두는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
법제5조의7 규정에 의거 직권재심의 사유를 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원 결정 이후 유사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원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그 시기와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라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준용하였던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의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 마
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바
법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지원금을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에 확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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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5
- 예고 종료2007-07-05
- 공포2007-10-31
- 시행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