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0
- 공포
- 2007-09-21
- 시행
- 2007-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9호
-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 나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등 25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369호)에 이어,
- 다
추가로 운전면허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총 42종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개의 산업자원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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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등 25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369호)에 이어,
다. 추가로 운전면허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총 42종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개의 산업자원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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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0
- 예고 종료2007-07-10
- 공포2007-09-21
- 시행200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