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1
- 공포
- 2007-11-30
- 시행
- 2007-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함.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1
- 예고 종료2007-07-11
- 공포2007-11-30
- 시행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