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6
- 공포
- 2007-10-04
- 시행
- 2007-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법률 제8022호, ’06.10. 4.)됨에 따라,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충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비행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 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제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수송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함.
- 나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 장착 및 운용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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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제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수송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함.
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 장착 및 운용기준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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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6
- 예고 종료2007-07-16
- 공포2007-10-04
- 시행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