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6
- 공포
- 2008-01-28
- 시행
- 2008-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7호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 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
-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
-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
- 라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 연간 다이옥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하고 5년간 측정기록을 보존하도록 함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화학처리방법을 추가하고 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용도와 분진 중금속을 용융·추출하여 회수하는 경우로만 제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
라.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 연간 다이옥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하고 5년간 측정기록을 보존하도록 함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화학처리방법을 추가하고 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용도와 분진 중금속을 용융·추출하여 회수하는 경우로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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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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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6
- 예고 종료2007-07-16
- 공포2008-01-28
- 시행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