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6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6호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 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12종의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함.
- 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 다
다 이 옥 신 일 일 허 용 노 출 량 을 체 중 당 4p g-T E Q, 대기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함.
- 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허용된 용도로만 제조·사용을 제한함.
-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 마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일일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함.
- 바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오염기기등으로 지정
- 사PCBs 함유기기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기기등으로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선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12종의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다. 다 이 옥 신 일 일 허 용 노 출 량 을 체 중 당 4p g-T E Q, 대기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함.
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허용된 용도로만 제조·사용을 제한함.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마.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일일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함.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오염기기등으로 지정
사. PCBs 함유기기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기기등으로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선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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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6
- 예고 종료2007-07-16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