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2007. 4.25)이 제정됨에 따라 연금지급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소득․재산의 범위, 연금 신청절차 및 급여 지급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1)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가 없는 자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2를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2조) (2)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부부의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함(안 제4조)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국가는 시․군․구․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별표 2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안 제8조) (5)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6)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선정기준액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안 제2조 · 안 제4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2)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하고,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 발생 및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4) 미지급연금의 청구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처리기le="FONT-SIZE: 11pt; MARGIN: 5pt 0pt 5pt 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5)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서류의 송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함(안 제15조)안 제2조 · 안 제6조 · 안 제11조 ·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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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7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