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3호
개정이유 —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12.28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확정된 각종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영업자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도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2)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3)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쌀을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2)자가품질검사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에 재제·정제소금 추가 (3)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개정 ①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명시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시 관련규정을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②동일한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시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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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