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8
- 공포
- 2007-10-17
- 시행
- 200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42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의 한글화를 위한 전부 개정에 맞춰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8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장된 정년기간의 1/2기간 동안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지원함.
- 나
청년층의 고실업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등록하고 3월 이후까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29세 이하)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3년 연장 시행하되,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피보험기간 12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함.
-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지원이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살리고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 개선함.
- 라
고 용 보 험 법 개 정 ( 법 률 제 8 4 2 9 호, 2007.5.11) 요령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일본식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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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8
- 공포2007-10-17
- 시행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