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9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73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효과적인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근해어업의 허가정수 조정 및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 나
근해어업의 허가정수 조정 (1)신규허가 억제로 허가의 증가는 없으나, 어업허가 건수 감소로 정수와 허가 건수간 차이가 발생하여 감척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시 일부 업종에서 허가건수보다 정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의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2)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상태 평가 결과, 근해어업의 어획노력량이 자원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수의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함. (3)자원량에 적합한 업종별 허가정수를 재조정함에 따라 허가정수와 허가건수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별 어획노력량을 감안한 허가정수 조정으로 수산자원의 증가가 기대됨.
-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TAC 제도의 관리(지도·단속 또는 권고, 포획·채취의 정지, 포획량의 보고 및 어획량의 보고 등)를 주관해 오던 것을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지치구의 구청장을 TAC 제도의 관리업무 등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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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9
- 예고 종료2007-07-19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