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9호
개정이유 —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464호. 2007. 5.17. 공포. 2007.11.16.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주요내용 — 유망광구에 대한 경쟁출원 및 탐사권연장허가 처리절차 규정의 정비, 해저조광권 허가조건의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해저조광권 포기서 처리와 등록말소, 해저 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등의 원상회복 면제신청 및 원상회복 결과 보고, 비영리 탐사 및 채취사업 시 신고 등의 처리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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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2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