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8호
개정이유 —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개정(법률 제8464호.2007. 5.17. 공포. 2007.11.16. 시행)으로 신설된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수립, 해저광물자원 개발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유망광구의 지정, 해저에 설치한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광료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 및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정부에 보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국내 해저광물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맞게 기본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10년기간으로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토록 함.
- 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 있음. (2)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임기를 2년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함.
- 다
유망광구의 지정·경쟁출원 (1)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고 경쟁출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유망광구 지정은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유망광구 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토록 하며, 유망광구에 대한 출원은 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라
해저에 설치한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시행 (1)해저조광권이 만료된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탐사 및 채취 장비) 등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탐사관련 공작물 등은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내, 채취관련 공작물 등은 허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원상회복 조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며, 공작물등을 신규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게 유·무상으로 귀속시킬 경우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을 하도록 함.
- 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1)채취권자가 납부한 조광료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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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2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