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4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도 가능하도록 함.
-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의 경우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으로, “문서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다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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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도 가능하도록 함.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의 경우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으로, “문서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도록 함.
다.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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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4
- 예고 종료2007-07-24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