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5
- 공포
- 2007-08-24
- 시행
- 2007-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5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488호, 2007. 5.25. 공포)되어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었던 것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일정기간 그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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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5
- 예고 종료2007-07-25
- 공포2007-08-24
- 시행200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