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7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37호
개정이유 — 병해충의 분포지역과 기주식물 변경으로 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조정하고 검사장소 관리요건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조정(별표1) -병해충의 분포지역과 기주식물 변경으로 금지식물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병해충 9종을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추가하고, 수입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조정 -금지병해충 조정 등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방지 ②검사장소 관리요건 강화(별표2의3) -검사장소에 보관 중인 화물에 있는 병해충이 다른 화물로 퍼질 수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검사장소에 보관 중인 화물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에 넣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해외병해충이 퍼져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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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5
- 예고 종료2007-07-27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