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9
- 공포
- 2007-08-28
- 시행
- 2007-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52호
개정이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을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매 시험시 개별출제함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며, 관광종사원 필기시험의 면제기준 중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학력을 인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의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 성적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으로써 교육기관별 학력인정 관련 형평성을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의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 성적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직접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으로써 교육기관별 학력인정 관련 형평성을 도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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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9
- 예고 종료2007-07-29
- 공포2007-08-28
- 시행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