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30
- 공포
- 2008-01-29
- 시행
- 2008-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1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 도급계약서에 4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술사 우대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시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기공사의 종류를 정비하고, 공사업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사업 승계에 따른 공사실적 합산 제한, 시공능력 평가 방법개선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법」등에 의한 사회보험료의 비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 나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의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을 면제토록 함.
- 다
“전기”·“토목”·“전자”·“재료” 공학의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공학의 융·복합화 및 통합화가 가속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관련 시공기술의 공유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전기공사의 예시를 명확히 함.
- 라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등급을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제한하고, 특급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기술사 및 기능장에 한정하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함.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가
상속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기간을 60일로 조정하고, 승계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하며, 합병의 경우에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
- 나
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대표자, 자본금,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시 제출서류를 일부 변경 또는 삭제함.
- 라
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공사업의 실적과 영위기간을 합산하되, 공사업승계와 공사업자간 합병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 마
시공능력평가 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능력 평가시 기술사는 3.0의 가중치를 부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9
- 예고 종료2007-07-30
- 공포2008-01-29
- 시행20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