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0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5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6호
개정이유 —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법률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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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전문가 위촉 (1)징계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자격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외부전문가에 대한 징계위원 선임비율을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실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위원자격기준은 학계, 법률전문가 등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또는 경력자 등으로 함 (3)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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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사항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에 명시된 수사개시통보 사항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 진행여부에 대해 별도의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처리토록 명문화함 (3)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을 통해 수사 장기화로 인한 징계시효도과 사례 예방
- 다
징계심의·의결 절차상의 “회피”제도 신설 (1)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심의·의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회피”제도를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징계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 또는 기피사항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 스스로도 심의·의결에 참석치 않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징계위원회 징계사건 심의·의결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라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제도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1)현행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20의2에 명시된 징계제도운영실태 확인점검의 근거를 공무원징계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징계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제도운영 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징계제도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각급기관의 자의적이고 온정적인 징계제도운영 사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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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4
- 예고 종료2007-07-25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