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6
- 공포
- 2007-09-20
- 시행
- 2007-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7-32호
개정이유 — 2007년 5 월25일 법률 제8484호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1)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함 (2)통일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나
자금·기반시설 지원 등 개성공업지구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용부담,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통일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함
- 다
개성공업지구 투자자 지원에 관한 사항 (1)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위한 보조지원·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등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게 함 (2)법 제12조에 의한 기타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청 소관의 각종 지원제도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적용 규정
- 라
사회보험·근로조건 등 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항 (1)각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개성공업지구에 각자 또는 공동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접경지 분사무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법 집행에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노동관서의 장, 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에 관한 사항 규정 (3)법 집행에 관련된 각 공단 또는 기관들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현지기업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
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1)통일부장관에 대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으로 통행차량증명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출입확인 및 출도착보고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3)반출·반입 신고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하거나 반출입 신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방문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심사시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 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공무원 아닌 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1)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에 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관리기관이 남한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2)재단의 정관·설립등기사항·임직원·감독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3)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공무원 아닌 자를 파견할 경우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파견할 공무원 아닌 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6
- 예고 종료2007-08-06
- 공포2007-09-20
- 시행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