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8
- 공포
- 2007-10-15
- 시행
- 2007-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4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업인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등 규정 (1)법 제9조에서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위임. (2)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사항으로 업무위탁계획의 적정성 등을 규정함.
-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해 주식공모 및 의결권 제한예외 인정 (1)법 제14조의3 및 제16조제2항에서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규정. (2)국민연금은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함.
- 다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함. (1)현행은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임대형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음. (2) 부동산 투자는 임대와 개발의 방법이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시행규칙>
- 가투자설명서 기재방법이 당초 시행령 제8조 ⇒제14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 나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당초 시행령 제9조⇒제16조로 변경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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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9
- 예고 종료2007-08-08
- 공포2007-10-15
- 시행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