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5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원가이하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정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고자 함.
- 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제139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임.
- 나대상 수수료의 확대
- ○5종의 수수료를 16종으로 확대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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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제139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임.
나. 대상 수수료의 확대
○5종의 수수료를 16종으로 확대(안 별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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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9
- 예고 종료2007-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