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2007-10-26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4호
개정이유 —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8398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요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를 추가함.
-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법 제21조의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로 하는 한편,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국내외 구조조정 유망기업의 발굴, 해외 기업과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의 지원으로 함.
-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지원사업에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시장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추가함.
- 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업무에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및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제공, 신뢰성평가기술의 개발 및 신뢰성기술지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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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요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를 추가함.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법 제21조의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로 하는 한편,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국내외 구조조정 유망기업의 발굴, 해외 기업과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의 지원으로 함.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지원사업에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시장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추가함.
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업무에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및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제공, 신뢰성평가기술의 개발 및 신뢰성기술지원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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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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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2007-10-26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