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22호
개정이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445호, 2007. 5.17. 공포, 2007.11.18. 시행)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대상의 변경 및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병 무 청 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대상자 조정관련 조문정비 (1) 신고의무자는 매년 1월중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모두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2)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 제출 폐지 (3)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관의 병역사항변동신고 절차 간소화
- 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 (1)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필요 (2) 신고기관에서 병무청으로 병역사항 신고내용 통보시에도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 (3)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통보서류 간소화
- 다
변동 병역사항 공개전 열람 및 이의신청 (1)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공개하는 병역사항 변동에 대하여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을 보장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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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