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62호
개정이유 —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고실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한글화를 위한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년연장 장려금의 신설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개선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 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던 수강료 및 교재 구입비용 10만원 중 수강료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및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과 중복되므로 지원 제외하고 교재구입비용 2만원만 지원함.
- 다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11, 전부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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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6
- 예고 종료2007-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