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6
- 공포
- 2007-09-14
- 시행
- 2007-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1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과 관련하여 현 규정은 내구연한 만료 1년전까지 정밀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진단통지서 발급일부터 5년 범위내 연장사용토록 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만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사용기간이 시작되어 실제사용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산일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실무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동기능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로 통합되었으므로, 규칙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가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이하 차량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 나
정밀진단 후 연장사용기산일을 ‘정밀진단통지서 발급일’에서 ‘사용내구연한 만료일 다음날’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이하 차량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정밀진단 후 연장사용기산일을 ‘정밀진단통지서 발급일’에서 ‘사용내구연한 만료일 다음날’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7
- 예고 종료2007-08-16
- 공포2007-09-14
- 시행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