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수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2호
개정이유 — 「기초노령연금법」기입법예고안(2007. 6.27.~7.18.)에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동의 방법, 금융정보 등의 요청·제공의 절차,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수정(안) (1)연금수급희망자·수급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등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금급 등으로 함. (2)연금수급희망자 등은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범위, 동의서 작성연월일과 유효기간이 기재된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3)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요청하도록 함. (4)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업무범위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관리·보고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병급의 조정을 삭제함.
-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수정(안) (1)연금수급희망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재산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2)입법예고안 제3조제1항제6호의 증여재산은 이 시행규칙 공포 당시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으로 보지 않음.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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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7
- 예고 종료2007-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