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74호
개정이유 —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4.10.29.)시 ’10년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안)을 재검토하고, 향후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2007년12월까지 ’10년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 권고 나.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 안에 공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
대기관리권역안에 보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 마련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약 23%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 나
가정용 도료는 일반 건축용 도료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포장만 다르게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삭제하고, 투명도료의 기준은 신설하되, 유럽연합(EU)의 '07년 수준으로 설정
- 다방수바닥재류 상도 및 중도를 1액형과 2액형으로 구분하고, 방수바닥재류의 수성 기준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기관리권역안에 보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 마련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약 23%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나. 가정용 도료는 일반 건축용 도료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포장만 다르게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삭제하고, 투명도료의 기준은 신설하되, 유럽연합(EU)의 '07년 수준으로 설정
다. 방수바닥재류 상도 및 중도를 1액형과 2액형으로 구분하고, 방수바닥재류의 수성 기준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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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31
- 예고 종료2007-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