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200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0
- 공포
- 2007-10-26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68호
개정이유 — 법 개정(법률 제8402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에 따라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추가하고,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기본계획에 의해 특별히 육성할 품목의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며, 법률에 의해 위임받았으나,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추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추가하여 기본계획이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 나
특별히 육성해야 할 품목의 지정요건 명확화 종전 지정요건이 “상당한 투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지정행위가 과도한 재량행위가 될 우려가 있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품목일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된 지정요건을 명시함.
- 다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 위임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을 규정하여 정부가 출연한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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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31
- 예고 종료2007-08-20
- 공포2007-10-26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