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3호
개정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07. 7.27.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 제7조제3항에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함.
-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학교수 2인, 법조인 2인, 공인회계사 1인, 대학의 행정직원 또는 공무원 1인, 일반시민 1인 등 7인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당해 대학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수를 다른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인으로 함.
- 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을 90학점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함.
- 바
적성시험은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적성시험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도록 함.
- 사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 시민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면담, 수업참관 등을 통하여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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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09-28
- 시행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