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0-26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2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신청서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비영리법인에의 출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절차를 규정
- 나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장기차관의 중도상환을 인정함에 따라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매월의 투자금액으로 계산함을 명시
- 다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 라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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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절차를 규정
나.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장기차관의 중도상환을 인정함에 따라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매월의 투자금액으로 계산함을 명시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절차를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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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0-26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