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0-26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9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면제 대상 자본재 등의도입시 검토·확인 신청 시점을 선적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인력·시설기준 명시
- 나
과학기술 외의 분야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명시
- 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주체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시
- 라주식의 양도·감소 및 장기차관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투자금액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신고내용의 통보규정 일원화
- 마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별도기준에 따라 현금지원이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지원 결정후 지원금의 일시지급시기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개선
- 바
관광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의 금액요건을 미화 1백만불로 완화
- 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구의 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규정
- 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현황등 한국은행총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을 건별로 구체화
- 자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등 도입시 검토·확인시점을 “선적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변경하고, 현행 외국투자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을 외국인투자기업도 가능하도록 허용
- 차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통해 기존의 사업과 구분되는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별도계산함을 명시하고, 기타 관련조문인용이 잘못된 일부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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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0-26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