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8-01-15
- 시행
- 2008-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6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하기 위한 배분량할당계획서의 작성주체를 변경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자별로 총허용어획량을 배분받고자 제출하는 할당계획서가 그동안 지구별조합장, 업종별조합장 또는 어업자단체장(이하 “어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해 왔으나 어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어업자단체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함.
- 다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안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TAC 업무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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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자별로 총허용어획량을 배분받고자 제출하는 할당계획서가 그동안 지구별조합장, 업종별조합장 또는 어업자단체장(이하 “어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해 왔으나 어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어업자단체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작성·제출하도록 함.
다.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안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TAC 업무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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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8-01-15
- 시행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