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7-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1
- 공포
- 2007-12-13
- 시행
- 2007-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기구·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종전에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하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기구와 정원의 적정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함.
- 나
종전의 강행규정인 시·도 및 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의 과·담당관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담당관 설치에 관한 권고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본청에 두는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을 정함.
- 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책정시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별정직 정원책정, 직급별 정원책정에 관한 권고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라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함.
- 마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 체계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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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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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1
- 예고 종료2007-08-21
- 공포2007-12-13
- 시행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