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3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7-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7호
개정이유 —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6.12.27.~2007. 2. 5.)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변경하는 등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모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개정
- 나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다국가 수준의 무시험검정 기준 외에 교원양성기관별로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근거 마련
- 라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 시 자격연수 이수 및 자격박탈 등의 근거 마련
- 마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개정
- 바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및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모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개정
나.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다. 국가 수준의 무시험검정 기준 외에 교원양성기관별로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근거 마련
라.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 시 자격연수 이수 및 자격박탈 등의 근거 마련
마.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개정
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및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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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3
- 예고 종료2007-08-23
- 공포2007-12-20
- 시행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