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60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을 보고업무로 개선하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4.11. 공포)에 따라 동 규정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수련연도 변경 승인절차 개선 (1)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변경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절차에서 보고형태로 변경
- 나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도 감독 (1)실질적으로 수련상황에 대한 확인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수련상황 등의 감독이 필요할 시에 현행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수련상황 확인을 가능하게 한 사항에 업무위탁 단체장을 추가
- 다
의료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의 의료법관련 조항을 개정함. (1)의료법이 법률 제8366호(2007.4.11)로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조문의 의료법관련조항을 개정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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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3
- 예고 종료2007-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