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7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0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6.12.30.)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유아교육사업 및 방과후 학교사업을 기준재정?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정항목의 확대 개편 및 지방이양사업의 조기 정착시행령 별표 1
현행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로 포괄 측정되던 항목을 세분화하여 시도별 교육여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 지방이양 예정인 유아교육 및 방과후학교사업을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의 조기안착을 유도함.
- 나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영 유도시행령 제4조 2항, 별표 2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자체노력수요를 신설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다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단위비용 산정시행령 제4조 3항
단위비용의 산정의 기준점을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도농간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기준 개선시행령 제4조 4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 선거관련경비의 산정 등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마학교의 지역별 구분 실시시행령 제4조의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분류기준과 기준재정수요액의 구체적인 산정공식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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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항목의 확대 개편 및 지방이양사업의 조기 정착(시행령 별표 1)
현행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로 포괄 측정되던 항목을 세분화하여 시도별 교육여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
지방이양 예정인 유아교육 및 방과후학교사업을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의 조기안착을 유도함.
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영 유도(시행령 제4조 2항, 별표 2)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자체노력수요를 신설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다.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단위비용 산정(시행령 제4조 3항)
단위비용의 산정의 기준점을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도농간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기준 개선(시행령 제4조 4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 선거관련경비의 산정 등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의 지역별 구분 실시(시행령 제4조의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분류기준과 기준재정수요액의 구체적인 산정공식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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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7
- 예고 종료2007-08-27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