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8
- 공포
- 2008-03-31
- 시행
- 2008-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2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그 하위부령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효과적인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연안어업의 허가정수 조정 및 저당권 설정 허가어선의 어업허가 폐지시 채권자의 동의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부령을 상위 법령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 나
신규허가 억제와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허가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허가정수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업종에서 발생하는 허가정수와 허가건수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별 어획노력량을 감안한 허가정수를 재조정하여 수산자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다
저당권이 설정된 허가어선 또는 담보로 제공된 허가어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업허가 폐지”시 채권자의 동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어업허가질서를 확립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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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부령을 상위 법령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나. 신규허가 억제와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허가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허가정수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업종에서 발생하는 허가정수와 허가건수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별 어획노력량을 감안한 허가정수를 재조정하여 수산자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완함.
다. 저당권이 설정된 허가어선 또는 담보로 제공된 허가어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업허가 폐지”시 채권자의 동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어업허가질서를 확립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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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8
- 예고 종료2007-08-28
- 공포2008-03-31
- 시행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