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9
- 공포
- 2007-11-20
- 시행
- 2007-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8349호, 2007. 4.11.)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내의 골프장과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이상인 골프장에는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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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및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골프장 단독 설치기준과 통일(광역상수원 20km, 일반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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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9
- 예고 종료2007-08-29
- 공포2007-11-20
- 시행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