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9
- 공포
- 2007-11-15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89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바젤협약 및 OECD 품목 구분에 맞추어 변경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470호)」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9
- 예고 종료2007-08-29
- 공포2007-11-15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