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9
- 공포
- 2007-11-02
- 시행
- 2007-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8호
개정이유 — 현행 지적측량성과도 서식은 전문가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가 어려우므로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서식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적측량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측량성과도 서식외에 지적측량 결과부 표제부 신설, 지적측량 결과수행표, 측정점 위치설명도, 용도지역, 토지공시현황, 지적측량수행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전산화로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작성자, 대조자, 접수번호, 토지이용계획사실증명원 난을 삭제함.
-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
- 라
지적측량기준점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과 지적도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국민 편익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에 지적약도가 포함된 통합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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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측량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측량성과도 서식외에 지적측량 결과부 표제부 신설, 지적측량 결과수행표, 측정점 위치설명도, 용도지역, 토지공시현황, 지적측량수행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전산화로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작성자, 대조자, 접수번호, 토지이용계획사실증명원 난을 삭제함.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
라. 지적측량기준점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과 지적도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국민 편익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에 지적약도가 포함된 통합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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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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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9
- 예고 종료2007-08-29
- 공포2007-11-02
- 시행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