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2007-11-02
- 시행
- 2007-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3호
개정이유 — 「한국고전번역원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579호, 2007. 8. 3.)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고전번역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명한 자와 추천한 자 가운데서 의장이 위촉한 자로함.
- 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과 기간은 그 재산의 관리청과 계약에 의함.
- 라
그 외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전번역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명한 자와 추천한 자 가운데서 의장이 위촉한 자로함.
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과 기간은 그 재산의 관리청과 계약에 의함.
라. 그 외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2007-11-02
- 시행200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