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2007-10-15
- 시행
- 2007-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43호
개정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506호, 2007. 7.13. 공포, 2007.10.14.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을 관련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보호지역 관할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백두대간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를 산림청장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핵심구역에서의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권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고, 허용시설에 방송시설을 신설함.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추가함. (2) 핵심구역안에서의 공용·공공용 허용시설에 방송시설을 신설함.
- 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 다
백두대간 홍보 및 폐교시설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면·동에 위치하는 폐교의 부지와 그 부속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구성함. (1) 위원의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차관급으로,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각 하향 조정함.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및 산림청 산지보전단장으로 명정함.
- 마
토지매수청구서 처리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소득감소분 지급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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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2007-10-15
- 시행2007-10-15